대한민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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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대한민국 헌법 제69조
1. 개요[편집]
대한민국 대통령(大韓民國大統領,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헌법상 대통령(大統領, The President)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기관(機關)·직위(職位) 및 이를 수행하는 인물을 이른다.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은 제20대 윤석열이다. 임기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9일까지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66조에서 정의하는 헌법기관으로,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제1항),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제2항),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제3항). 또 삼권(三權) 가운데 행정부의 수장을 맡는 정부수반으로서 모든 행정권은 대통령에 속해 있다(제4항).
대한민국 헌법 제7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약의 체결·비준권,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과 강화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7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을 가진다. 대통령은 모든 군인[1]의 최고 직속상관으로,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핵심적인 권한이다.[2] 대통령은 행정상 대통령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유사시 긴급명령과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임기는 제70조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중임(重任; 현직자의 차기 재임)할 수 없다. 따라서 연임(連任)할 수도 없으며 단임(單任; 한 사람이 한 번만 역임)만이 가능하다. 또한 제128조 2항에 따라 개헌을 통해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여부를 변경해도 개헌안을 제안할 당시 기준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도록 하고있다.[3]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은 제20대 윤석열이다. 임기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9일까지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66조에서 정의하는 헌법기관으로,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제1항),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제2항),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제3항). 또 삼권(三權) 가운데 행정부의 수장을 맡는 정부수반으로서 모든 행정권은 대통령에 속해 있다(제4항).
대한민국 헌법 제7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약의 체결·비준권,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과 강화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7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을 가진다. 대통령은 모든 군인[1]의 최고 직속상관으로,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핵심적인 권한이다.[2] 대통령은 행정상 대통령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유사시 긴급명령과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임기는 제70조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중임(重任; 현직자의 차기 재임)할 수 없다. 따라서 연임(連任)할 수도 없으며 단임(單任; 한 사람이 한 번만 역임)만이 가능하다. 또한 제128조 2항에 따라 개헌을 통해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여부를 변경해도 개헌안을 제안할 당시 기준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도록 하고있다.[3]
2. 역사[편집]
임시정부 시절에도 대통령은 있었다. 본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는데, 국무총리로 추대된 이승만이 이미 해외 서신에 '대통령'이란 칭호를 사용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때의 사건을 대통령 참칭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후 대한국민의회, 한성 정부와 통합하면서 대통령제로 임시 헌법을 개헌하였다. 그렇게 이승만이 대통령에 추대되었고,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이승만이 위임통치 청원 사건으로 인해 탄핵되었고 보궐선거를 실시, 한국통사의 저자로 유명한 박은식이 선출되어 임정 제2대 대통령이 되었다. 박은식 대통령은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무령제로 개헌을 진행하고 사임한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노환으로 인한 병으로 사망한다. '국무령제'→'주석제'를 거쳐가며 그렇게 대한민국사에서 대통령직이 사라지나 싶었지만 광복을 맞이하면서 되살아났다.
광복 이후 정치계와 법학계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재건할 때, 대통령제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내각제를 도입할 것인지 의견이 많았다. 한국 정치사에서 계속 지적되는 아이러니가 여기부터 시작되는데, 당시 대통령제에 국무총리를 둘 것이냐 말 것이냐, 대통령 한 명만 둘 것이냐, 내각제를 할 것이냐 등등에 대한 토론이 길게 이어졌다고 한다. 헌법 초안은 이승만도 포함한 모든 정파들이 동의한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는데, 1948년 6월 15일 이승만이 돌연 기초위원회에 나타나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7월 12일 (제헌)헌법을 제정, 7월 17일에 공포하였으며 7월 20일 제헌국회 의원들의 간접선거에 의한 제1대 대통령 선거로 이승만 후보(제헌국회 의장)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는 사실상 정치적 기반이 허약한 이승만이 대통령제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음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한국은 정/부통령이 공존하고 국무총리가 존재하는 혼합형 정치체제가 되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처럼 대통령 자리를 4번씩 연임해도 대수가 넘어가지 않고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이지만, 한국은 박정희처럼 연임할 경우 대수가 넘어가서 '제5~9대 대통령'으로 불린다.[4]
한국의 모든 대통령이 국민들의 직접 투표로 정통성을 인정받으며 시작했으면 좋았겠지만, 쿠데타나 국회(또는 유사기구)의 힘으로 올라선 경우가 적지 않다. 심지어는 민주화 이전 한정으로 난폭하고 살벌한 정치로 나라 전체에 전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쉽게 만들었다. 엄밀히 따지면 헌법개정이든 대통령 선거든 국민투표라는 절차를 거쳤다. 또한 6공화국 이후로도 한국의 대통령은 정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견제가 미진하기에 대통령이 상당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위에서 보듯 한국 대통령들은 말년을 좋게 보낸 사례가 없으며, 설사 자신에게 피해가 안 와도 측근들이나 가족들이 줄줄이 감옥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원복의 먼나라 이웃나라 우리나라편에서는 한국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제대로 얻고 명예롭게 은퇴한 경우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이름을 딴 거리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금은 충청남도 아산시에 윤보선로가 존재하고, 경상북도 구미시에는 박정희체육관, 광주광역시 서구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존재하지만, 윤보선은 내각제 시절이다 보니 대통령으로서는 딱히 비중이 없었고, 박정희와 김대중은 호불호가 매우 심하게 갈리는 대통령들이라는 점에서 이원복이 하고자 했던 말의 의미는 아직 변하지 않은 것 같다.
결국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새나라의 어린이들의 올바르고 씩씩한 장래희망 중 하나였던 대통령은 점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긍정적 이미지가 실추되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꿈으로 주장하는 아이에게 꿈은 크지만 다른 걸 해보라고 일러줘야 될 직업이 되었다. 그러나 이는 과거 대통령들이 현재 대통령들보다 더 잘 나서가 아니라, 국가원수 모독법으로 처벌하던 시절에 비해 대통령의 실책이나 부당한 점들도 공개적으로 공론화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발전해온 점, 또 경제 발전과 민주화가 완료되면서 국민들이 시급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국정 과제 및 그 해결 방향이 크게 달라져 나타난 현상이니 나쁘다고 만 볼 것은 아니다. 현실적 이유도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다른 곳에서 경력을 쌓다가 오는 종착역이라는 인식이 강해졌기도 하다. 실제로 국민의 선택에 의해 5년동안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거기도 하고...
대통령의 상징으로 봉황이 사용된다.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1967년에 있던 대통령공고 7호가 최초이지만, 실제로는 그 전부터 대통령 문서에 여기저기 쓰였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부터 누가 왜 썼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파일:대한민국 대통령 출신지.jpg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편향) 현상이 심각하여 서울 공화국이란 말까지 나도는 상황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역대 대통령 중 수도권 출신 대통령은 아직까지 없다.[5] 이러한 원인으로 현재는 대한민국의 인구 분포를 봤을 때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지만, 이는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이촌향도 현상에 의한 것으로, 중장년층에서 서울특별시나 경기권 본토 출신은 적기 때문이다. 참고로 현재까지 가장 늦은 시기에 태어난 대통령은 19대 문재인(1953년 생)으로, 경상남도 거제시 출신이다.
이촌향도 시기에 정착한 상경민들이 결혼하고 낳은 자식들은 보통 7-80년대생 이후인데, 실제로 서울시 출신 인구가 급증한 시기가 이 세대이다.[6] 따라서 세월이 지나 이 세대가 대통령에 오를 법한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비단 수도권뿐만 아니라 황해도 출신의 이승만과 전라도 출신의 김대중, 오사카 출신의 이명박, 그리고 실권이 없었던 충청도 출신의 윤보선과 강원도 출신의 최규하를 제외하면 12명 중 7명이 경상도 출신이다.[7] 국가원수를 특정 지역에서 많이 배출하는 현상은 미국의 버지니아 주나 일본의 야마구치현 등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한국의 경우 유독 그 쏠림의 폭이 더욱 큰 편으로, 1950년대까지만 해도 경상도와 전라도의 인구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경상도 쏠림이 유독 심한 것이 특이점이다. 민주화 운동 인사인 김영삼이나 민주당 출신 대통령인 노무현, 문재인이 있듯이 경상도 집중이 오직 정치 성향 때문도 아니다.
아직 대통령을 전혀, 혹은 거의 배출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지역 출신 대통령 대망론이 화두에 오르기도 한다. 주요한 것으로 충청 대망론이 있으며, 그 외에 강원 대망론, 제주특별자치도의 원희룡, 울산광역시의 김기현 등이 종종 언급된다.
광복 이후 정치계와 법학계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재건할 때, 대통령제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내각제를 도입할 것인지 의견이 많았다. 한국 정치사에서 계속 지적되는 아이러니가 여기부터 시작되는데, 당시 대통령제에 국무총리를 둘 것이냐 말 것이냐, 대통령 한 명만 둘 것이냐, 내각제를 할 것이냐 등등에 대한 토론이 길게 이어졌다고 한다. 헌법 초안은 이승만도 포함한 모든 정파들이 동의한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는데, 1948년 6월 15일 이승만이 돌연 기초위원회에 나타나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7월 12일 (제헌)헌법을 제정, 7월 17일에 공포하였으며 7월 20일 제헌국회 의원들의 간접선거에 의한 제1대 대통령 선거로 이승만 후보(제헌국회 의장)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는 사실상 정치적 기반이 허약한 이승만이 대통령제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음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한국은 정/부통령이 공존하고 국무총리가 존재하는 혼합형 정치체제가 되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처럼 대통령 자리를 4번씩 연임해도 대수가 넘어가지 않고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이지만, 한국은 박정희처럼 연임할 경우 대수가 넘어가서 '제5~9대 대통령'으로 불린다.[4]
한국의 모든 대통령이 국민들의 직접 투표로 정통성을 인정받으며 시작했으면 좋았겠지만, 쿠데타나 국회(또는 유사기구)의 힘으로 올라선 경우가 적지 않다. 심지어는 민주화 이전 한정으로 난폭하고 살벌한 정치로 나라 전체에 전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쉽게 만들었다. 엄밀히 따지면 헌법개정이든 대통령 선거든 국민투표라는 절차를 거쳤다. 또한 6공화국 이후로도 한국의 대통령은 정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견제가 미진하기에 대통령이 상당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위에서 보듯 한국 대통령들은 말년을 좋게 보낸 사례가 없으며, 설사 자신에게 피해가 안 와도 측근들이나 가족들이 줄줄이 감옥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원복의 먼나라 이웃나라 우리나라편에서는 한국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제대로 얻고 명예롭게 은퇴한 경우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이름을 딴 거리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금은 충청남도 아산시에 윤보선로가 존재하고, 경상북도 구미시에는 박정희체육관, 광주광역시 서구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존재하지만, 윤보선은 내각제 시절이다 보니 대통령으로서는 딱히 비중이 없었고, 박정희와 김대중은 호불호가 매우 심하게 갈리는 대통령들이라는 점에서 이원복이 하고자 했던 말의 의미는 아직 변하지 않은 것 같다.
결국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새나라의 어린이들의 올바르고 씩씩한 장래희망 중 하나였던 대통령은 점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긍정적 이미지가 실추되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꿈으로 주장하는 아이에게 꿈은 크지만 다른 걸 해보라고 일러줘야 될 직업이 되었다. 그러나 이는 과거 대통령들이 현재 대통령들보다 더 잘 나서가 아니라, 국가원수 모독법으로 처벌하던 시절에 비해 대통령의 실책이나 부당한 점들도 공개적으로 공론화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발전해온 점, 또 경제 발전과 민주화가 완료되면서 국민들이 시급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국정 과제 및 그 해결 방향이 크게 달라져 나타난 현상이니 나쁘다고 만 볼 것은 아니다. 현실적 이유도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다른 곳에서 경력을 쌓다가 오는 종착역이라는 인식이 강해졌기도 하다. 실제로 국민의 선택에 의해 5년동안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거기도 하고...
대통령의 상징으로 봉황이 사용된다.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1967년에 있던 대통령공고 7호가 최초이지만, 실제로는 그 전부터 대통령 문서에 여기저기 쓰였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부터 누가 왜 썼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파일:대한민국 대통령 출신지.jpg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편향) 현상이 심각하여 서울 공화국이란 말까지 나도는 상황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역대 대통령 중 수도권 출신 대통령은 아직까지 없다.[5] 이러한 원인으로 현재는 대한민국의 인구 분포를 봤을 때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지만, 이는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이촌향도 현상에 의한 것으로, 중장년층에서 서울특별시나 경기권 본토 출신은 적기 때문이다. 참고로 현재까지 가장 늦은 시기에 태어난 대통령은 19대 문재인(1953년 생)으로, 경상남도 거제시 출신이다.
이촌향도 시기에 정착한 상경민들이 결혼하고 낳은 자식들은 보통 7-80년대생 이후인데, 실제로 서울시 출신 인구가 급증한 시기가 이 세대이다.[6] 따라서 세월이 지나 이 세대가 대통령에 오를 법한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비단 수도권뿐만 아니라 황해도 출신의 이승만과 전라도 출신의 김대중, 오사카 출신의 이명박, 그리고 실권이 없었던 충청도 출신의 윤보선과 강원도 출신의 최규하를 제외하면 12명 중 7명이 경상도 출신이다.[7] 국가원수를 특정 지역에서 많이 배출하는 현상은 미국의 버지니아 주나 일본의 야마구치현 등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한국의 경우 유독 그 쏠림의 폭이 더욱 큰 편으로, 1950년대까지만 해도 경상도와 전라도의 인구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경상도 쏠림이 유독 심한 것이 특이점이다. 민주화 운동 인사인 김영삼이나 민주당 출신 대통령인 노무현, 문재인이 있듯이 경상도 집중이 오직 정치 성향 때문도 아니다.
아직 대통령을 전혀, 혹은 거의 배출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지역 출신 대통령 대망론이 화두에 오르기도 한다. 주요한 것으로 충청 대망론이 있으며, 그 외에 강원 대망론, 제주특별자치도의 원희룡, 울산광역시의 김기현 등이 종종 언급된다.
2.1.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편집]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대한민국 대통령/명단 |
대한민국 대통령 | |||||||
번 | 이름 | 대 | 임기 | 선출 방식 | 정당 | ||
취임일 | 퇴임일 | ||||||
1 | 1 | 1948년 7월 24일[8] | 1952년 8월 14일 | 1948년 대선 간선 92.3% | |||
2 | 1952년 8월 15일 | 1956년 8월 14일 | 1952년 대선 직선 74.6% | ||||
3 | 1956년 8월 15일 | 1960년 4월 27일 | 1956년 대선 직선 70.0% | ||||
허정 외무부 장관이 권한대행 (1960년 4월 27일 ~ 1960년 6월 15일) | |||||||
곽상훈 민의원 의장이 권한대행 (1960년 6월 16일 ~ 1960년 6월 22일) | |||||||
허정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1960년 6월 23일 ~ 1960년 8월 7일) | |||||||
백낙준 참의원 의장이 권한대행 (1960년 8월 8일 ~ 1960년 8월 12일) | |||||||
2 | 4 | 1960년 8월 12일 | 1962년 3월 24일 | 1960년 대선 간선 82.2% | 민주당 (1960) 무소속 (1960 ~ 62) | ||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권한대행 (1962년 3월 24일 ~ 1963년 12월 16일) | |||||||
3 | 5 | 1963년 12월 17일 | 1967년 6월 30일 | 1963년 대선 직선 46.6% | 민주공화당 (1963 ~ 79) | ||
6 | 1967년 7월 1일 | 1971년 6월 30일 | 1967년 대선 직선 51.4% | ||||
7 | 1971년 7월 1일 | 1972년 12월 26일 | 1971년 대선 직선 53.2% | ||||
8 | 1972년 12월 27일 | 1978년 12월 26일 | 1972년 대선 간선 100.0% | ||||
9 | 1978년 12월 27일 | 1979년 10월 26일 | 1978년 대선 간선 100.0% | ||||
최규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1979년 10월 26일 ~ 1979년 12월 6일) | |||||||
4 | 10 | 1979년 12월 6일[9] | 1980년 8월 16일 | 1979년 대선 간선 100.0% | 무소속 | ||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가 권한대행 (1980년 8월 16일 ~ 1980년 8월 27일) | |||||||
5 | 11 | 1980년 8월 27일[10] | 1981년 2월 25일 | 1980년 대선 간선 100.0% | 무소속 (1980 ~ 81) 민주정의당 (1981 ~ 88) | ||
12 | 1981년 2월 25일[11] | 1988년 2월 24일 | 1981년 대선 간선 90.2% | ||||
6 | 13 | 1988년 2월 25일 | 1993년 2월 24일 | 1987년 대선 직선 36.6% | |||
7 | 14 | 1993년 2월 25일 | 1998년 2월 24일 | 1992년 대선 직선 42.0% | |||
8 | 15 | 1998년 2월 25일 | 2003년 2월 24일 | 1997년 대선 직선 40.3% | |||
9 | 16 | 2003년 2월 25일 | 2004년 3월 12일 (직무정지) | 2002년 대선 직선 48.9% | 새천년민주당 (2003) 무소속 (2003 ~ 04) | ||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2004년 3월 12일 ~ 2004년 5월 14일) | |||||||
2004년 5월 14일 | 2008년 2월 24일 | 탄핵소추 기각 | |||||
10 | 17 | 2008년 2월 25일 | 2013년 2월 24일 | 2007년 대선 직선 48.7% | |||
11 | 18 | 2013년 2월 25일 | 2016년 12월 9일 (직무정지) 2017년 3월 10일 (파면) | 2012년 대선 직선 51.6% | |||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2016년 12월 9일 ~ 2017년 5월 10일) | |||||||
12 | 19 | 2017년 5월 10일 | 2022년 5월 9일 | 2017년 대선 직선 41.1% | |||
13 | 20 | 2022년 5월 10일 | 2027년 5월 9일 (예정) | 2022년 대선 직선 48.6% |
3. 대통령 권한[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3.1.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편집]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권[17]
-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직접 임명하는 자리만 절차상 따져도 3~4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3.2.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권한[편집]
- 국군 통수권 - 물론 대통령의 신분이 군인인 것은 아니다. 현대의 민주국가에서 국가원수는 반드시 '일반인(문민)'이어야 하며, 모든 군사조직과 소속 군인들은 문민 국가원수의 명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제복군인 최선임이 '총사령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인 것은 이 때문. 전 군에 대한 군령권(軍令權)은 어디까지나 문민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귀속되며 제복군인들은 대통령의 참모인 것이다.
- 공무원 임명권 - 직책에 따라서는 지명권이나 제청권 없이 임명권만을 행사하는 경우(ex: 각 부 장관이나 대법관)도 있고, 임명은 대통령 권한으로 하되 해임(면직)할 권한은 없는 경우도 있다.
- 법률안 거부권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를 앞둔 법률안을 대통령만이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지체없이 다시 의결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과반수 출석 및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의결된 법률안은 다시 행정부로 넘어가는데, 이때에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공포되며, 대통령이 공포한 것과 동일한 법 효력을 가진다. 법률안 거부권은 전부 거부만 가능한데, 일부 거부를 허용하면 대통령에게 입법권을 주는 형식이 되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 행정입법권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행령이 대통령령이다. 법률과 달리 국회의 통과를 필요치 않으며 국무회의에서 처리한다.
- 행정부 구성권 -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의 각 부서와 기관을 조직할 수 있다. 즉, 새로운 부서나 기관을 만들 수 있고 또는 폐지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각 부서와 기관을 책임질 장인 장관이나 기관장을 임명 할 수 있다. 또한, 청와대 내부의 인사나 조직들도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국무총리의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3.3. 국가 긴급권(긴급조치권)[편집]
흔히 말하는 계엄령과 같이 국가에 중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 대통령의 판단으로 일시적으로 법률의 지위를 가진 명령을 내리거나 사법부의 활동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권한.
- 긴급명령권: 신속한 대처를 요하는 국가적인 위기사태에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임시로 법률의 지위를 가진 특별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쉽게 말해 위기 사태가 터졌는데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법률이 미비할 때, 대통령이 임시로 법률을 만드는[19]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이후에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명령은 폐기된다.
- 계엄령: 국가 비상사태 시, 행정권과 사법권을 군대의 지휘하로 이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명령. 국회의원 과반수의 요구 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1987년 국민투표로 대한민국 제6공화국이 성립 된 이후로는 발동된 적이 없다.
3.4. 대통령 권한대행[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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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모종의 이유로 대통령직을 더는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1순위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신 대행하며, 국무총리 역시 공석일 때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대로 권한을 대행한다. 이때의 제1순위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고 제2순위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1] 병, 부사관, 장교(장성 포함).[2]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라는 말을 오해하여, "대통령의 '계급'이 존재하고 그것이 대장 위의 원수 계급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됐다. 둘은 '元首'와 '元帥'로 한자가 다르다. 대통령은 문관, 즉 군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공무원이어야 하므로 군대 계급을 가지지 않는다. 대통령이 군복을 입으면 계급장 자리에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청와대 봉황 마크를 부착한다.[3] 즉, 현행 헌법체계 하에서 재임 중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다.[4] 때문에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한국 대통령들의 대수를 1대씩만 역임한 것처럼 서술했다. 윤보선은 2대, 박정희는 3대, 문재인은 12대라는 식으로. 일본어판에서는 한국식으로 서술한다. 일본 총리도 연임을 하면 대수가 바뀌는 쪽이다.[5] 다만, '대통령'이 아닌, '행정부 수반'으로 따진다면 제2공화국 의원 내각제 하에서의 장면 총리가 서울 태생이다. 또한 6공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과 황교안 2명 모두 공교롭게도 서울 출신이다.[6] 참고로 수도권 중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 지역은 서울이 인구 과포화가 되어 외곽으로 사람들이 밀려나는 시기인 21세기가 되어야 인구가 폭증하기 시작하며, 그 이전엔 오히려 경상남도 등 타 도에 비해서도 시가 적고 군이 많았다.[7] 다만, 박근혜의 경우 말 그대로 태어난 장소만 대구광역시였을 뿐, 아버지의 직업상 서울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성장했고, 실제로 말투도 경상도 사투리가 아니라 충청도 사투리가 섞인 서울말을 구사한다.[8] 관보 및 초대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 취임식 일자 기준.[9] 취임식은 1979년 12월 21일.[10] 취임식은 1980년 9월 1일.[11] 취임식은 1981년 3월 3일.[A] 12.1 12.2 12.3 12.4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16] 대통령이 9인 전원을 직접 임명한다. 하지만 9명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 자를, 다른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건 3명이다. 다만 보통 국회 선출 3명은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이루어지고,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권도 대통령에게 있다보니 직접적인 선출은 3명이지만, 간접적인 영향 범위까지 포함하면 선출 9명 중 7~8명이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헌법 제114조 2항) 실질적으로 국회, 대법원장에게 지명권이 있으나 형식적으로 전원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와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경우 대통령이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다.[18] 애당초 국가직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명권은 형식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 (유고 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명의로 임명장이 수여된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19]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법률은 오직 국회만이 제정할 수 있다. 너무 급한 상황이므로 예외를 두는 셈. 그마저도 "대통령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여 어떻게든 대통령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길은 막아 두었다.[20] 참고로 이 때는 청와대에 주인이 없으므로 청와대 국기 게양대에 게양되어있는 봉황기(대통령기)가 하강되어 후임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게양되지 않는다.[21] 유일 사례로 박정희가 해당된다.[22] 이 사례에는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가 들어간다.[23] 유일 사례로 박근혜가 있다.[24] 헌법 제65조 제3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25] 아직 재임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대통령은 없으며, 탄핵 소추된 대통령으로는 노무현과 박근혜가 있다. 이는 불확실한 게, 대통령이 의식불명 상태라는 것이 알려지면 주변국의 경제 공격에 시달릴 것이므로 빠져도 밝히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상식적으로 대부분의 대통령은 고령에 법정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수준의 격무량에 시달리고 말 그대로 숨만 쉬어도 욕을 먹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의식불명 상태에 한 번이라도 빠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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